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충전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가액
사건번호선고일2022.05.16
요 지
’17.4.1.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,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.4.1.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,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의 고객이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충전요금에서 할인해주고
- 해당 할인액을 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현금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
사실관계
○ 질의법인(이하 “A법인”)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‧판매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*를 운영하는 사업자로
* A법인이 공용장소 등에 설치한 또는 관리하는 전기충전기를 통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전기충전서비스 제공
-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회사(이하 “B법인”)와 업무제휴를 맺고 포인트의 부여 및 교환 협약을 체결함
- A법인은 홍보물 작성시 필요한 정보 등을 B법인에 제공하고, B법인은 직접 홍보 업무를 수행함
○ B법인의 회원이 A법인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하고, 충전요금 결제시 B법인이 적립해준 포인트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
- B법인의 회원이 충전시 사용한 포인트 금액에 대해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음
| B법인-A법인 법인 제휴업무 협약서 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“B법인”과 “A법인” 양자 간의 제휴 를 통해 B법인의 고객 에게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 전기차 충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역할과 제반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제2조 (서비스 상품) 본 계약의 대상은 A법인에서 운영하는 전기차충전서비스 로 한정한다. 제3조 (“B법인”의 권리와 의무) 1. B법인은 **자동차의 △△멤버스의 대행 운용사 로써 △△멤버스 회 원 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마케팅을 통하여 A법인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정보 를 △△멤버스 회원에게 홍보 함으로써 A법인의 전기차충 전서비스 판매에 협조 한다. 2. B법인은 A법인의 판매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서비스 및 행사에 필요한 B법인의 자체 제작물이나 B법인에게 사용이 허가된 정보를 A법인에게 제공한다.(§4(2)호 A법인 내용 동일, 이하 단서생략) 3. B법인은 본 협약에 의해 A법인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전기차충전 서비스 관련 컨텐츠를 B법인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각종 고객 커뮤니 케이션 매체를 통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. (§4(3)호 A법인 내용 동일, 이하 단서생략) 제4조 (“A법인”의 권리와 의무) 1. A법인은 △△멤버스 회원에게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, ** 자동차의 “ △△ 포인트”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.(이하생략) 제6조 (대금결제 및 정산) 1. 대금결제 1) A법인은 △△멤버스 회원이 전기차충전서비스 이용시 이용금액 중 일부를 B법인과 정한 결제수단에 의해 결제 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고객에게 청구한다. 2) △△멤버스 회원은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이용금액 결제 시 월 최대 2만 포인트(연간 24만 포인트 사용 가능)까지 사용 할 수 있다. 2. 정산 1) A법인은 B법인에게 매월 합의한 기간인 전월21일 ~당월20일까지 (이하 “M-1월21일~M월20일”) △△멤버스 회원들이 A법인의 전기차충전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△△ 포인트 차감내역을 취합 하여 익월 22일까지 B법인 에게 전달 한다. B법인은 △△ 포인트 차감액 (VAT 포함)을 M+1월 말일이내 사전 지정된 A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한다. 2) B법인은 △△멤버스 회원들이 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사용한 포인트 금액의 2.5% (VAT 별도)를 “B법인”의 수수료로써 A법인에게 매월 말일 이내 세금계산서로 청구 한다. 3) A법인은 B법인에게 사전 지정된 B법인 명의의 계좌로 △△ 포인트 수수료(포인트 사용액의 2.5%)를 M+1월 20일이내에 지급한다. 제12조 (손해배상) 본 계약이 해제(해지)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,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. |
○
본건 제휴업무 협약서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
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
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
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"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,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(이하 이 조에서 "마일리지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
9.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(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
가.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
나. 자기적립마일리지등[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(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(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(補塡)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
1) 고객별·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
2)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
10.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(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)
가.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·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
나.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칙 <대통령령 제27838호, 2017.2.7.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3호, 제61조제1항제9호·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
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
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,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
【시가의 기준】
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(時價)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.
1.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